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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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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의사가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온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시행된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원안인 정부안을 수용하되 총 2319건의 시정요구와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시정요구는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 중복 68건 등이다.

주요 시정 요구 사안으로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속한 국회 보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다.

부대 의견은 정부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들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도 의결해 재석 279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 통과시켰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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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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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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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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