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송교포에 北 배상해야' 日법원 판결...韓단체 "국군포로 배상 재판도 조속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상고 2년 가까이 판결 지연"
탈북 국군포로 80명 중 5명 생존
조총련 계 9만 3000여명 북한행
감시·처벌 겪다 탈북해 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26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을 '지상낙원' 등으로 속여 북송선을 타게한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서울의 대북 민간단체 등이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한국 재판부에 촉구했다.

㈔물망초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 7개 단체는 이날 일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 분들에 대한 배상 판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우리는 2016년 10월 11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 한재복·노사홍 2인이 북한을 상대로 억류 중 강제노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차 국군포로 소송에서 2020년 7월 7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뒤이어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남소열·유영복·이규일·이원삼 5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군포로 소송에서도 2023년 5월 8일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서는 "승소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이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유영복 1인을 제외한 여섯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2024년 2월 14일 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항소심 패소 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4년 이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5명만이 살아 계신다"며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 7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는 지난 70여년간 사법정의와 책임규명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조총련계 재일교포 9만 3000여명을 선박 편으로 영주 귀국시킨 북송사업 장면. [사진=ICRC]

한편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가와사키 에이코 (川崎栄子) 씨 등 탈북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 당국은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한 당국이 영주귀국시킨 것으로, 북측은 이들과 일본인 배우자 등을 사실 상 강제 억류시키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고 감시·처벌 등을 자행했다.

북송 재일교포와 2세, 3세 중 일부가 탈북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 정착했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