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 굉음이 나는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와 이들 일행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교사 B(42)씨에게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면서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소리를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 교장(57)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A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