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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주가 조정에도 내년 기대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08:00

베이비부머 최대 관심사는 헬스케어
제약비용 낮추려면 바이오시밀러는 필수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최대 수혜 주목
금리인하에 '생물보호법'까지 날개 단 바이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에 한국 코스피지수는 다시 2500포인트가 강하게 붕괴됐다. 한국의 제약ㆍ바이오 기업 역시 11월 내내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K-바이오는 여전히 유망하다.

◆ 바이오 산업 장기 우상향은 정해진 미래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인 고령화다. 'UN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9000만명이다. 이 중 10%인 8억900만명이 65세를 넘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는 22년 전인 200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은 총 3억3700만명의 인구 중 5965만명이 65세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17.7%다.

한국도 총 5175만명의 인구 중 994만명이 65세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19.2%다. 따라서 한국은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해당 국가의 의료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의료 비용을 적게 쓰는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 많은 고령층의 의료비가 폭증하는 건 상식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제약ㆍ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베이비부머 최대 관심사는 헬스케어

OECD 국가들은 모두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 선진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본인의 건강과 수명연장에 진심이다. 건강관리도 보유재산이 넉넉해야 가능하다.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1964년생이다. 이 중에는 구매력이 상당한 중간 부유층이 많다.

이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초고속 성장 중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인의 수명 연장에 투입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수명연장보다 자녀들에게 남겨 줄 상속재산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한국은 2024년 7월에 이미 노인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25년부터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평생 의료비 지출의 약 60%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멀지 않아 최대 관심사가 헬스케어로 바뀔 예정이다.

◆ 트럼프 핵심 과제는 '규제완화'와 '약가 인하'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11월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14일에 '코로나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를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지명한 영향이다. 캐네디 주니어는 대형 제약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또 19일에는 미국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보험청(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수장에 유명 건강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의 진행자인 '메멧 오즈' 박사를 지명했다. 그는 방송에서 대체의학에 가까운 주장을 자주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약정책의 장기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2일에 식품의약국(FDA) 국장으로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대 외과 전문의를 지명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많이 완화됐다. '마티 마카리'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허가규제를 지지하는 등 대형제약사와 바이오텍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트럼프의 핵심과제는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신약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혁신적인 치료제의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제약사보다는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두번째는 약가 인하 정책이다.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 한국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폭증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뜻한다. 이 부분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로 떨고 있는 수출업종과 다르게 한국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트럼프 정책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사상 최대 매출

이미 한국 증시에서 바이오 기업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안에는 바이오 주식이 2개나 포함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 셀트리온이 6위로 올라섰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위상이다.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94조원)과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71조원)의 시총 격차는 약 23조원이다. 시가총액 5위인 현대차(46조원)와 6위인 셀트리온(40조원)의 시총 격차는 6조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대차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격차는 현대차가 무려 10배 더 많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향후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올해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2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4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급증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2023년의 양사 영업이익률도 각각 30%로 상당히 높다. 제조업 평균마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볼 때 바이오 산업의 수익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2024년 들어 12%로 낮아진 건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따른 비용발생이 원인이다.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최대 수혜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강력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적응증: 크론병 등)', 애브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적응증: 류머티스 관절염 등)', 로슈/바이오젠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적응증: 림프종 백혈병 등)', '로슈+제넨텍'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적응증: HER2 양성 유방암)' 등이 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기대가 큰 의약품은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와 '짐펜트리'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크론병 등)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기존 '정맥주사제(IV)' 형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환자의 투약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자가 주사형 '피하주사제(SC)' 형태로 새롭게 개발했다.

유럽에서는 이를 '램시마SC'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이를 '짐펜트리'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램시마는 올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 아직 미국 시장 공략 초기인 '짐펜트리'도 머지 않아 1조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에 설립된 생명공학 회사다. 주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의약품을 개발, 생산, 상용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FDA 판매 허가를 받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렌플렉시스(적응증: 크론병 등)', 로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온트루잔트(적응증: 유방암 등)', 암젠의 '엔브럴' 바이오시밀러는 '에티코보(적응증: 류머티스 관절염)'라는 약품명으로 판매된다.

그 밖에도 애브비의 '휴미라'는 '하드리마(적응증 : 건선 등)',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는 '바이우비즈(적응증: 황반변성 등)', 리제네론의 '아일리아'는 '오퓨비즈(적응증: 황반변성 등)', 얀센의 '스텔라라'는 '피즈치바(적응증: 크론병 등)'라는 이름의 바이오시밀러로 판매된다.

지금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늘어나는 의약품 비용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국가의 재정은 빠듯한데 노령화로 인해 의약품 지출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셀트리온과 삼상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인하에 '생물보호법'까지 날개 단 바이오

한국은행이 예상 밖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11월 28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주가는 각각 5%씩 폭등했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이 크고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호재는 미국의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고, 민감한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 미국 상원의 벽은 넘지 못한 상태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원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의약품 CMO/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중국 유전체기업인 BGI 지노믹스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글로벌 최강의 CMO/CDMO(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초대형 호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는 글로벌 탑 수준이다. 2025년 4월 완공이 예정된 송도의 제 5공장까지 합치면 '총 생산 능력(Capa)'은 무려 78만4000리터로 늘어난다. 이렇게 대규모의 '생산 능력(Capa)'을 보유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즉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 27일 홍콩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셀트리온 역시 서정진 회장이 직접 CDMO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서 회장은 "약 1조5000억원을 내부 자금으로 준비해서 내달 CDMO 법인을 만들어 내년에는 한국에 생산시설 착공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장을 신속하게 짓기 위해 20만리터까지는 한국에 짓고 그 이상은 비즈니스 상 유리한 곳에 추가 착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바이오 원투 펀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매출액 성장은 이미 정해진 미래다. 원투 펀치 외에도 알테오젠, HLB, 유한양행,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리가켐바이오, 한미약품, 펩트론 등 한국 바이오 주식 중에는 호재 있는 종목들이 많다. K-바이오 기업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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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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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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