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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96건 비위 적발…업무방해·입찰방해 만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00

'21년~'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 316개 사업 점검
적발 사례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추가 점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백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우선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209건(139명) 적발했다. 

그중에서도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총 135건, 금액으로는 1220억원에 달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또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도 총 74건, 99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 적발됐다.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 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에 이른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116명)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가 총 120건(전기공사 83건·건설공사 37건) 적발됐다.

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도 20건 적발됐다. 이 외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사례도 총 147건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은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82건에 이른다.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828만9000원) 적발됐다.

또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하거나(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15건)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 의뢰했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했다. 보조금 초과 지급액 828만9000원은 환수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조건 위반시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선정 평가시 불이익 반영 등이 가능토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적격성 평가, 제공가능한 자문용역 범위 마련 등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 마련 등 지원업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여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입찰·계약 절차와 방법,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등 홍보 강화로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 및 부당 입찰·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사업과 유사한 구조(보조금 수령자가 사업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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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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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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