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30억 원을 추징하며 전년대비 추징 세액이 8억 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정기 조사에서 15억 원, 부정 감면 조사에서 4억 원, 사례별 조사에서 11억 원을 추징해 총 30억 원의 세액을 회수했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11.25 gojongwin@newspim.com |
이는 지난해 대비 8억 원 증가한 수치로, 탈루와 은닉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다. 지난 5년간 누적 추징액은 약 13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그리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 있다.
실제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2억 원 이상 과소 신고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처음 사용하지 않아 기존 감면액인 1300만 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익산시는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도입, 30개 법인 중 27개가 혜택을 봤다. 이 제도는 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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