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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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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안와르 총리 정상회담·공동성명
北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러북 군사협력·중동정세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4.11.25 [사진=대통령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양해각서)'(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서문

❍ 196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말레이시아 간 양자 관계 평가

- 그동안 정무, 안보,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

- 4개 분야(▲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 확인

② 정무·안보 협력

❍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 합의

❍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 마약밀매,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의지 확인

③ 경제 협력

(1) 무역·투자 협력

❍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및 ▲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

❍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

❍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 확인

(2) 동방정책 2.0 협력

❍ 동방정책이 1983년 수립 이래 양국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확인

- 동방정책 2.0(LEP 2.0)(2014) 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ECC)의 중요성과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공감

(3) 디지털·ICT 협력

❍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2019)를 토대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4) 인프라 협력

❍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 확인

❍ 양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2019) 갱신 추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및 교통안전‧기술표준 수립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5) 보건의료·의료과학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

-▲정책‧모범 사례‧경험 공유 ▲훈련 기회 증진 ▲연구개발 강화 ▲제품 개발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 MOU>(2019)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 확대에 합의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 관련 협력 증진 포함

(6) 환경·에너지 협력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기후 친화적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제거 관련 양국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2023) 출범을 환영

❍ 청정 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s) 등 무탄소 에너지(CFE)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 약속

❍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7) 농업 협력

❍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 증진에 합의

- 호혜 및 형평의 원칙 하에 할랄 식품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④ 문화·교육·관광 협력

❍ <문화 협정>(1965) 및 <문화‧예술‧유산 협력 MOU>(2020)에 기반한 문화, 예술, 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

❍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 강화에 합의

- 학생 및 학술 교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

-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 대비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합의

- 관광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

⑤ 지역·국제 협력

[ 한반도 정세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

-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중동 정세 ]

❍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즉각적‧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 및 임의로 구금된 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 ▲민간인 보호를 요구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

❍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

-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

[ 아세안 협력 ]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 양측은 한-아세안 간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

-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역내 안보, 안정, 번영 및 국제 평화 증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 양측은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APEC 의장직 수행을 평가

-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고,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는 데 대해 환영

-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 감소 및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2021.10월) 설립 및 2027년까지 기여금 두 배 증액 공약 등.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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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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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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