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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인데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 사망...대법 "의사, 과실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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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제 처방 후 다음날 사망
원심 집유 2년...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의료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남 창녕군 모 병원의 내과의사로, 2016년 10월 4일 오전 피해자 B씨(여·59)가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외래로 내원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16,900/㎣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일반적인 장염으로 진단하고 진경제 등 3일치만 처방했고, 일반화학검사 결과를 기다려 염증수치 확인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 없이 B씨 귀가시켰다.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일반화학검사 결과상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입원시켜 원인을 찾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같은 날 밤 B씨는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통, 설사 등 전형적 급성 감염증 의심 상황이었으나 응급실 의사 C씨도 장염에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뒤 B씨를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12시쯤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하였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급성 감염증은 물론 패혈증까지도 의심하여,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나 C-반응성단백질 수치 결과가 확인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과거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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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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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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