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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초읽기...변동성 경고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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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저승사자' SEC 위원장 사임에 추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암호화폐 '저승사자'로 불리던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분위기를 지속 중이다. 시장은 10만 달러 돌파 소식을 예의주시 중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 22일 오후 12시 6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4.15% 오른 9만 8743.41달러를 지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42% 뛴 3325.47달러를 지나고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직책이 백악관 고위직일지, '크립토 차르'와 같은 형태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더해지며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겐슬러 위원장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월 20일에 자신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SEC 수장을 맡은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친 가상화폐 기조를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이 취임하면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호주 가상화폐 거래소 BTC 마켓의 최고경영자(CEO)인 캐롤라인 볼러는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가상화폐 산업이 겪어야 했던 모든 장애물의 상징이었다"며 "그의 태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시장은 지금 같은 상승 분위기가 지속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가 머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페퍼스톤 연구 책임자 크리스 웨스턴은 "전 세계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할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 거래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모멘텀 랠리이며, 10만 달러라는 목표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돌파는 2022년 말 1만 6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급격한 반등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의미한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전례 없는 낙관론은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에게 가격 하락은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호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스태쉬 공동 창업자인 메나 테오도로우는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가격이 갑작스럽게 변동할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다"며 "이는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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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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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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