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연인이던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다은(32)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다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서희의 왼팔에 대신 주사하는 방법을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해 한서희와 편지를 주고받은 증인이 법정에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혼자 했다고 주장했으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등장한 고 모 씨는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을 한서희와 주고받은 장본인으로, 고 씨는 해당 공판에서 편지에는 한서희가 혼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자신을 밀고한 정다은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사기에서 한서희와 피고인의 DNA(유전자)가 동시에 검출된 부분이 없었다"며 "이 사건 녹취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정다은은) 서로 투약 장면을 목격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한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다은은 지난 2022년 5월 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서희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냐"는 질문에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정다은이 한서희 팔에 대신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음에도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다은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검찰의 항소로 이날 법정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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