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판결…검찰 '사실 오인' 항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연인이던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정다은(32)이 한서희가 자신이 실형을 사는 동안 카드를 사용해 사이가 틀어졌다고 털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위증 혐의를 받는 정다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정다은은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적 없고, 어떻게 투약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열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한서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의 작성 경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한서희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서희가 검거된 뒤 정다은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서희가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정다은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한서희의 증언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또한 서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정다은과 한서희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서신의 수신인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소자 고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통역가라고 밝힌 정다은은 재판 이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도에 제가 징역을 살 당시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헤어졌다"며 사이가 악화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서희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인정을 했었다"며 자신이 위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정다은은 2009년 케이블 예능 방송 '얼짱시대'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이후 연예계와 정치계의 여러 사건에 연루됐다. 2016년에는 연예인의 사생활 등을 유포하던 SNS 인스타그램 계정 '강남패치'의 범행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명예훼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비슷한 시기 마약 투약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21년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최근까지도 마약 투약으로 감옥을 드나들었다. 또한 농구 선수 허웅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전모 씨를 공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공범으로 피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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