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면접시험을 치르는 공기업은 청각장애인에게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지방공사인 A 공사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B씨는 지난해 A 공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올해 2월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공사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B씨는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진정에 대해 공사 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나 2021년 신규 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도우미 등 편의 제공은 어려워 진정인에게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해 응시 편의를 최대한 제공했으나 진정인이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행령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지방공사인 A 공사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를 살펴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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