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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원형 기획사 사기, 법 공백 채울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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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두 달 전 내가 멘토로 봉사하던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의 부탁으로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큰 충격에 휩싸여 함께 나서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

그 계약서는 800만원이나 하는 일시불을 내야 하는 학원형 기획 계약서였는데, 최근 K 컬쳐로 높아지는 예능인에 대한 청소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포함하여 무대에도 데뷔하게 해주는 비용을 요구하는 전속계약서라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계약 기간과 해줄 서비스가 명확해 보이는 매우 체계적인 계약서였다.

그러나 계약서 곳곳에 함정도 존재했는데,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고,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했다.

또한 다른 에이전시에 전속기간동안 갈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하여 전속계약서라는 느낌도 주고 있지만 책임지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에이전트사로서 매니저가 누구인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가 분쟁해결을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 불만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13세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퇴교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에서 집까지 따라간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집요하게 학교의 학년반과 주소, 전화번호를 물었고 블랙핑크의 리사(태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걸그룹으로 성공한 여학생)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은 최근 외가인 필리핀을 다녀와서 자신이 한국에서 2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를 지나고 있었던 차였는데 자신의 외모를 감탄하는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의 연락은 신선한 삶의 청량제가 되었다.

최근 충동적으로 엄마의 생활비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비싼 신발과 옷을 구매하였으나 이미 택을 제거한 관계로 환불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복지사 멘토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묻자 '엄마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엄마를 둔 것이 싫다며 뿌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눈물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엄마는 선교를 하러온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사랑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얼마 있지 않아 남성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고 양육은 엄마가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남성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도 못했고 그녀는 한국어에 전혀 능숙하지 못했다.

딸의 성화에 못이겨 끌려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엄마는 비록 성인이지만 계약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는 복지 일자리 대상자로서 순환 일자리를 받아 근근히 딸을 키우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였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외국어에 약한 사회복지사들도 회피하는 분 중 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사인해준 서류는 학원형 기획사 계약서와 800만원의 대출 서류였다. 결국 일시불 800만원을 결제한 후 놓여난 모녀는 2달이나 지나서 내 앞에 계약서가 왔던 것이다.

해당 에이전시에 대해 알아보니 여러 구직 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외모가 준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초등학교나 외국인학교 등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 일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소송을 하겠다.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복지센터 측에서 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인 400만원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시안컵 대표 선수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약속을 받은 데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이후 환불의 실행이 있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공제한 금액은 프로필 사진값 120만원(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있는데 이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시장 무대에 세워준 매니지먼트비 80만원(해당 무대의 증빙사진을 살펴보니 버스킹이나 다름 없었다), 그동안 주말에 몇 번 춤 지도(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연기지도 수준이었다)가 있었던 금액 200만원을 제한 금액이었는데 이 일로 딸과 엄마는 큰 상처를 받았다.

최근 감사로 일한 적 있었던 다문화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몇 분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한국어 공부하는 혼인으로 국내에 온 여성분들과 한국어 강사들 사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러한 학원형 기획사 사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러한 문제가 통계에 잡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사회복지사들은 전수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확인해 보니 실제 없었음) 국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으며,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입증에 있어서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가 인권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이 말하던 바램인 '착한 한국 언니 한명만 알고 싶어요'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스트레이키즈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11.01 alice09@newspim.com

그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지 알려줄 단 한명의 친절한 사람(일명 '착한 한국 언니')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연히 얻게 된 '착한 한국언니'의 실체가 종교를 앞세워 강요하는 존재가 되거나 같은 학부모로서 친밀해진 이후 과도하게 삶을 통제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착한 한국언니'의 중요성을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번 일로 몇몇 악명높은 5개 정도의 기획사가 이름을 바꾸어가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에서 모든 정보를 얻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예기획사의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니 유명한 영화와 음악그룹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뉴스 기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 회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와 음악그룹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를 등록하도록 하고(실태조사를 위한 등록에 불과할 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의 연예기획사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연예기획사는 학원업으로 중복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은 되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환불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알라딘' 브로드웨이 공연 사진. [사진=Matthew Murphy]

학원형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제시할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연습생을 문화산업의 희생양으로 삼은 K 컬처의 민낯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 자신이 아는 지식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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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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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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