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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원형 기획사 사기, 법 공백 채울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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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두 달 전 내가 멘토로 봉사하던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의 부탁으로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큰 충격에 휩싸여 함께 나서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

그 계약서는 800만원이나 하는 일시불을 내야 하는 학원형 기획 계약서였는데, 최근 K 컬쳐로 높아지는 예능인에 대한 청소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포함하여 무대에도 데뷔하게 해주는 비용을 요구하는 전속계약서라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계약 기간과 해줄 서비스가 명확해 보이는 매우 체계적인 계약서였다.

그러나 계약서 곳곳에 함정도 존재했는데,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고,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했다.

또한 다른 에이전시에 전속기간동안 갈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하여 전속계약서라는 느낌도 주고 있지만 책임지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에이전트사로서 매니저가 누구인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가 분쟁해결을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 불만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13세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퇴교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에서 집까지 따라간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집요하게 학교의 학년반과 주소, 전화번호를 물었고 블랙핑크의 리사(태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걸그룹으로 성공한 여학생)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은 최근 외가인 필리핀을 다녀와서 자신이 한국에서 2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를 지나고 있었던 차였는데 자신의 외모를 감탄하는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의 연락은 신선한 삶의 청량제가 되었다.

최근 충동적으로 엄마의 생활비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비싼 신발과 옷을 구매하였으나 이미 택을 제거한 관계로 환불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복지사 멘토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묻자 '엄마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엄마를 둔 것이 싫다며 뿌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눈물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엄마는 선교를 하러온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사랑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얼마 있지 않아 남성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고 양육은 엄마가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남성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도 못했고 그녀는 한국어에 전혀 능숙하지 못했다.

딸의 성화에 못이겨 끌려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엄마는 비록 성인이지만 계약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는 복지 일자리 대상자로서 순환 일자리를 받아 근근히 딸을 키우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였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외국어에 약한 사회복지사들도 회피하는 분 중 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사인해준 서류는 학원형 기획사 계약서와 800만원의 대출 서류였다. 결국 일시불 800만원을 결제한 후 놓여난 모녀는 2달이나 지나서 내 앞에 계약서가 왔던 것이다.

해당 에이전시에 대해 알아보니 여러 구직 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외모가 준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초등학교나 외국인학교 등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 일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소송을 하겠다.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복지센터 측에서 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인 400만원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시안컵 대표 선수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약속을 받은 데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이후 환불의 실행이 있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공제한 금액은 프로필 사진값 120만원(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있는데 이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시장 무대에 세워준 매니지먼트비 80만원(해당 무대의 증빙사진을 살펴보니 버스킹이나 다름 없었다), 그동안 주말에 몇 번 춤 지도(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연기지도 수준이었다)가 있었던 금액 200만원을 제한 금액이었는데 이 일로 딸과 엄마는 큰 상처를 받았다.

최근 감사로 일한 적 있었던 다문화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몇 분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한국어 공부하는 혼인으로 국내에 온 여성분들과 한국어 강사들 사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러한 학원형 기획사 사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러한 문제가 통계에 잡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사회복지사들은 전수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확인해 보니 실제 없었음) 국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으며,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입증에 있어서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가 인권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이 말하던 바램인 '착한 한국 언니 한명만 알고 싶어요'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스트레이키즈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11.01 alice09@newspim.com

그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지 알려줄 단 한명의 친절한 사람(일명 '착한 한국 언니')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연히 얻게 된 '착한 한국언니'의 실체가 종교를 앞세워 강요하는 존재가 되거나 같은 학부모로서 친밀해진 이후 과도하게 삶을 통제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착한 한국언니'의 중요성을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번 일로 몇몇 악명높은 5개 정도의 기획사가 이름을 바꾸어가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에서 모든 정보를 얻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예기획사의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니 유명한 영화와 음악그룹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뉴스 기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 회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와 음악그룹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를 등록하도록 하고(실태조사를 위한 등록에 불과할 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의 연예기획사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연예기획사는 학원업으로 중복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은 되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환불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알라딘' 브로드웨이 공연 사진. [사진=Matthew Murphy]

학원형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제시할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연습생을 문화산업의 희생양으로 삼은 K 컬처의 민낯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 자신이 아는 지식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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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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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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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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