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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임종훈, 주식 매각해 상속세 해결…"모친 채무 불이행 탓"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6:30

매각 자금으로 상속세 납부 마쳐
"주총서 행사할 지분율은 변동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장 마감 후 장외거래를 통해 보유주식 105만 주를 매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임 대표가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며 "이번 매각으로 임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9.27%에서 7.85%로 줄었으나, 지난달 주주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07 leemario@newspim.com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식 매각의 배경으로 송영숙 회장의 미상환 대여금 문제를 꼽았다.

임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녀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아 총 296억여 원을 송 회장에게 대여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주식 매각은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를 포함한 상속인들(송영숙·임종윤·임주현)은 지난 5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속세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했다. 상속세 재원 충당을 위해 ▲5월 말까지 투자자 협의 ▲6~8월 실사 및 계약 조건 협의 ▲9월 말까지 지분 매각대금 수령 및 상속세 납부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3인연합이 결성되면서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게 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가족들을 위해 외부 투자 협상을 진전시켰지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자 불가피하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블록딜 방식을 선택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 별세 이후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308만여 주는 오너 가족(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됐으며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4차 납부 기한은 국세청의 연장 신청 승인으로 이날까지 연장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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