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주민 투쟁 결실 맺어
원주 지방 환경청, 최종 승소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15일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불허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괴산군청. [사진= 뉴스핌DB] |
이로 인해 원주 지방 환경청의 승소로 신기리에 계획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종료됐다.
이 판결로 괴산 군민들은 5년간의 투쟁의 결실을 보게 됐다.
신기 의료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랜 투쟁의 성과를 보아 정말 기쁘다"며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겨낸 결과"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