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제품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 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 특혜 관세 적용을 받아 원산지 증명이 간단해진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 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제품 수출 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양자 간 FTA가 체결돼 있고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었다.앞으로는 일본과 한국 간에도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존 일본 등에 수출 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