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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 이재명 선고일 청사 내 차량 통제· 보안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9:09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9:09

서울고법, 간담회 거쳐 15일 질서유지계획 수립
당사자·대리인 포함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뉴스핌DB]

질서유지계획에 따르면 선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된다.

서울고법 측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되며 법정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이 강화된다.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이 허가되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업무 기준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이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선고 당일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반대 단체 등의 집회가 다수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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