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부담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3년 연장'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통교부금 정부 편성안/제공=김문수 의원실 |
최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증액교부금)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올해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9439억원, 시도교육청 9439억원, 지자체 994억원이다. 국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떠안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의원실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시도교육청은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재정 부담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을 2년 연속으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10조7000억원 는다고 했지만, 세수 펑크 영향으로 10조4000억원이 교부되지 않았다. 올해 미교부액은 4조3000억원이다.
내년에도 내국세 세입 감소 영향으로 안정적 교부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통교부금이 73조1000억원에서 69조7000억원으로 한 차례 조정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국가부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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