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사용 확대 목적으로 이익 제공
'상품권깡' 통해 5.6억 마련…의료인에 접대
제품설명회·학회 지원 등으로 부당한 제공
공정위, 복지부·식약처 등과 처분 결과 공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식사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2020년 1월~2023년 11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의료인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자사의 36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또 이를 은닉하기 위해 제일약품 지역 영업 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의료인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 2020년 1월~2021년 초까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일부를 현금화해 제일약품은 의료인에게 골프, 식사, 주류 등을 접대했다.
제일약품은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해 의료인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실제 제일약품은 '제품설명회 운영 비용 등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 작성해 비용 처리했다'는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 받기도 했다.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3 100wins@newspim.com |
아울러 제일약품은 연구자주도임상(IIT)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제안해 총 9회에 걸쳐 9명의 의료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제의했다.
이외에도 해당 기간 약 1637명의 의료인에게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송해 주고,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해 주기도 했다. TV를 제공하거나 골프장·호텔 등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제일약품이 의료인에 노무를 제공한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3 100wins@newspim.com |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소위 상품권깡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일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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