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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방치한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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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대표도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구청 정화명령 불이행…정당화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경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2017년경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아연, 불소 등이 나왔다.

1심은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과 A씨 측은 토양 오염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며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토양 오염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A씨는 대표 겸 이 사건 사업의 최종 결재자이자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 등을 해야 할 정화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토양 정화 등에 대한 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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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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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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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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