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자료=고양시] 2024.11.09 atbodo@newspim.com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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