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위원장 구속 기한 내년 1월까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신청서를 낸 지 약 1주일 만이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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