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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신학림 "윤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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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첫 재판…다음달 남욱 증인신문
"언론 작업 대가 아냐"· "공적 인물 보도" 혐의 부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尹, 어떤 피해 입었는지 몰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핌DB]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이라는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하자 재판부가 제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동기나 경위사실 부분은 공소 요지 진술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주객전도됐다"고 지적했다.

3차례 열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 윤 후보에 대한 어떤 피해와 연결되느냐'며 공소장 정리를 요구했고 검찰이 내용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공소장 기준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구두로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소 요지를 진술했다.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언론 작업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녹취록에 '책값'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부실 수사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통신조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하명수사 및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과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 15일은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회자될 무렵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정해지기 50일 전"이라며 검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녹음파일의 주된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것인데 같은 해 10월 19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 진술과 일치한다"며 "보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인물인 대선 유력 후보이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주임 검사에 대한 보도"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에 대해 보도한 것이고 누구를 사적으로 명예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다음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였던 중수 2과장 윤석열 검사"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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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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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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