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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野 특검 요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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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명태균 의혹에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트럼프 시기에도 한미일 협력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김건희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다. 대통령실 예고대로 윤 대통령은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성과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아내가 가서 국정 성과만 말하지 말고 사과를 좀 제대로 많이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여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정치 현안에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관련 질문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외활동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다. 최근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것을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를 예로 들어 "과거 육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같이 일할 직원들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장으로는 이날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최근 잇단 통화 녹취 폭로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며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축하 인사 차원에서의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갖고 말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매정하게 하기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 대선 및 정부 출범 대응 등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계통을 밟아서 얘기하라고 야단도 치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소위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자와 가진 통화를 소개하며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과 덕담을 나누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태,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며 7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 걱정'이라고 한다"며 "그런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한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관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품 중 50%는 사실상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군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변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파견돼 본격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종전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상황을 앞으로 더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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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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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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