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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野 특검 요구는 거부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5:36

김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명태균 의혹에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트럼프 시기에도 한미일 협력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김건희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다. 대통령실 예고대로 윤 대통령은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성과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아내가 가서 국정 성과만 말하지 말고 사과를 좀 제대로 많이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여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정치 현안에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관련 질문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외활동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다. 최근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것을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를 예로 들어 "과거 육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같이 일할 직원들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장으로는 이날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최근 잇단 통화 녹취 폭로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며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축하 인사 차원에서의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갖고 말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매정하게 하기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 대선 및 정부 출범 대응 등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계통을 밟아서 얘기하라고 야단도 치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소위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자와 가진 통화를 소개하며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과 덕담을 나누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태,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며 7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 걱정'이라고 한다"며 "그런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한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관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품 중 50%는 사실상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군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변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파견돼 본격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종전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상황을 앞으로 더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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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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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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