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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페이, 알리페이플러스와 파트너십 확대...일본내 결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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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여 가맹점과 글로벌 결제 연결
해외 방문객 모바일 월렛 결제 지원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페이페이(PayPay)가 앤트 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의 알리페이플러스(Alipay+)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일본 내 결제지원 범위를 확장한다고 7일 밝혔다.

페이페이 등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알리페이플러스는 300만여곳 이상의 현지 가맹점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이로써 현지 비즈니스 및 결제 파트너들은 해외 방문객에게 자국의 모바일 월렛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결제와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핌 = 알리페이플러스] 여행객들은 대부분의 페이페이 매장에서 알리페이플러스 월렛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알리페이플러스의 제휴 결제앱을 사용하는 여행객들은 일본 내 다양한 MPM 결제 매장에서 알리페이플러스 로고가 없는 페이페이 QR코드를 스캔해서도 결제 가능하며,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특별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결제 제휴사인 알리페이(Alipay), 알리페이HK(AlipayHK), 지캐시(GCash), 카카오페이(KakaoPay), 토스페이(Toss Pay), 터치앤고(Touch 'n Go eWallet), 트루머니(TrueMoney)이다. 

방일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지 가맹점들은 변화하는 해외여행객들의 요구사항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수혜를 얻고 있다. 

여행객들이 쇼핑보다 현지화 된 여행 경험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통합 결제(all-in-one payments)'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행동양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알리페이플러스를 통해 자국 내 결제 앱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난 10개월간 알리페이플러스 파트너 결제 앱을 이용한 총 거래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세 배가 증가했다. 특히, 10월까지 '식음료'와 '엔터테인먼트'는 '소매업'을 제치고 최다 알리페이플러스 거래 업종으로 나타났다. 

알리페이플러스는 페이페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만여곳의 가맹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일본 전역에 걸쳐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알리페이플러스는 페이페이와의 협력으로 관광객들에게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의 관광 시장 공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사요시 야나세(Masayoshi Yanase) 페이페이 재무사업전략부문 총괄은 "알리페이플러스와 협력해 모든 규모의 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거래를 지원해 일본 전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더글라스 피긴(Douglas Feagin) 앤트 인터내셔널 사장은 "알리페이플러스의 글로벌 결제 생태계를 통해 여행객들이 페이페이 QR로 자국 결제 모바일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관광 시장의 결제 국경도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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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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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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