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률 개정·입법 속도…텔레그램 등 플랫폼과 긴밀 협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질의응답
"대책 발표 이후에도 TF 가동해 지속 보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입법에 속도를 낸다.

또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우선 김 차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과 이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과거에 놨던 대책들 중에서 입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대부분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입법이나 단속, 추진 상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계속 챙겨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이나 운영 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이후에는 재빠른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김 차장은 이들 플랫폼이 정부의 해외 SNS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규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과 해외 플랫폼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면서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되는 것이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그래서 지난 9월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새롭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 수준인 불법 영상물 미삭제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 증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신속화 등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텔레그램이 가장 큰 문제로, 텔레그램과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하면 다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미삭제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연수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