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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온라인 수색 확대·도입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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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생성형 AI 법적 규제도 검토 필요"
"피해자지원센터 직접 개입 권한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위장 수사와 온라인 수색 등의 확대 및 도입,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과 국제조약 가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은 1일 대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딥페이크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대검]

이날 대회는 1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2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법제,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피해자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신속한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도입된 위장 수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온라인 수색은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리에 당사자의 IT 시스템에 접근해 대상시스템의 이용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중요 저장매체의 내용을 열람 및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러한 실행행위를 적발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류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정보제공,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조사관은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로 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피해자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 도입,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의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4년 발효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관련 최초 국제조약으로, 45개 회원국 및 31개 비회원국 등 76개국이 비준해 있다.

사이버범죄 등의 범죄화, 증거 수집을 위한 형사절차 도입, 협약 가입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돼 가입국 간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 체계 구축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 소재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페이크성범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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