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책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7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 금융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지주 9개사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은행 9개사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부터 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