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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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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세 개편, 공평과세 실현하는 방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이제 만 74년 남짓한 역사를 갖게 됐다"며 "상속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 독립 국가로 막 출발한 1956년 당시에는 가문, 집단 등을 위주로 사회 인식과 제도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개인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법상 대원칙인 과세공평의 원칙도 가족이나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 원칙 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 의무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 각자가 받은 재산, 각자가 소유한 재산 등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갑' 한 명만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30%, 산출세액은 약 2억4000만원이 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반면 피상속인이 5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자녀 '을'을 포함해 5명인 경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50%, 산출세액은 4억800만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은 둘 다 모두 똑같이 10억원씩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2억4000만원, '을'은 4억8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 '제3자 사전 증여 재산' 합산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했다.

자산가 A 씨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일화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상속인들로서는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본인들이 대납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현행 재산세 방식은 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유산세가 인적 공제 효과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규정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노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특정 상속인의 인적 사유에 의해서 상속세 상속세를 공제해 주도록 부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인적 공제가 주어지더라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 공제 효과가 전체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상속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장애인 공제 효과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일부 낮춰주는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고, 정작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의도했던 장애인 공제 효과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2.4%에 달한다. OECD 평균인 약 0.6%와 비교해 4배 높은 수치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갖추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유산세 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유산세 방식이 갖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세법상 대원칙인 보편과세의 원칙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상속증여 간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전 세계 입법 동향에도 부합해진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인 간의 실질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분한 토론과 시물레이션을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들이 긍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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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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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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