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특허권 문제로 진정 제기
한수원, 체코 당국과 긴밀히 소통 예정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수원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내년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EDF(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한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과 CEZ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