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서 11월 29일까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해 7월1일 기준 경북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이달 31일 결정·공시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도 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만4680 국공유지 5599)가 대상이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동사유별 현황은 △분할 2만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 △기타 613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