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직할세관과 함께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9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부마리나항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가 평택직할세관과 함께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사진=평택항만공사] |
협약체결에 따라 양기관은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마약류 및 안보 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는 2021년 6월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로 해상 176대, 육상 124대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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