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창고를 빌려 땅굴을 파 기름을 훔리쳐 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씨와 범행자금 1억원을 댄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류 절도단 9명을 전원 검거해 50대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작업자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범행에 이용된 땅굴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09.04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지난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그때부터 같은해 6월 20일까지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위해 자금책과 석유절치시설 설치 기술자, 땅굴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또 이들과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차한 창고에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 땅굴로 이어지는 곳을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소음을 최소화하며 가로 75cm, 세로 90cm, 길이 16.8m 가량 땅굴을 파낸 뒤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려다 경찰 단속으로 결국 미수에 그쳤다.
특히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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