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역 최근 2년간 9명 구속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로고.[사진=뉴스핌DB] |
24일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권역에서 최근 2년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6명,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3명 등 9명을 구속했다.
경기지청에서는 지난해 4월에 대학생 근로자 15명의 임금 1300만원을 체불한 과외교섭업자를 구속한 바 있고, 지난 11월에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의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올해 9.11.에도 일용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경기지청에서 구속한 3명 모두 동종 전과 1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였으며 경기남부권역에서는 최근 2년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6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지청에서 2건('24.2.19., '24.5.10.), 안산지청에서 1건('24.3.11.)을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주와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바 있다.
경기남부권역에서는 구속수사 외에도 출석요구 불응자, 상습체불자 등에 대해 최근 2년간 통신영장 132건, 체포영장 106건, 압수영장 40건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의 9월 기준 체불근로자는 4만4852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 (6,224명↑) 증가했고, 체불액 역시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3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제조‧도소매업에서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전체 체불액의 91%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여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