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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갈림길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0:57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4:00

보건복지부 의뢰로 경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가 23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 집도의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36주 낙태 의혹'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왼쪽)·집도의 심모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살인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23 leemario@newspim.com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대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유튜버와 병원장, 수술 집도의에게는 살인 혐의가, 그 밖에 의료진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임신 22주차부터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살아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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