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인하
정부·금융기관 다양한 경영 혜택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을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2024.10.22 kboyu@newspim.com |
여가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30억) 우대 및 보증 심사 시 심사 우대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올해 인증 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이다. 올 12월 인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 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자·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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