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19일 담화 "과학적 수사 통해 물증 확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한국 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인기 잔해는 13일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발견됐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상공에 북한에서 부양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사진=뉴스핌 DB] |
대변인은 사진도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