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군 수천 명이 다음 달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러시아 본토에 투입될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예상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첩보국(GUR) 국장은 17일(현지 시각)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TWZ)과의 인터뷰에 "현재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받는 북한 보병이 약 1만 1천 명이며 이들이 11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채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선발대 2천 6백 명이 다음 달 쿠르스크로 갈 것이며, 나머지 북한군이 어디로 갈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노리고 처음 진격한 곳으로 현재 일부 영토를 장악한 상태다.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가정보원도 이날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모두 1만 2천 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인데펜던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의 파병 사실을 보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파병된 북한 인력이 군인인지 아니면 다른 기술자인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 명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이 조약은 양국이 비준한 뒤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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