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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병력·무기체계 실전력 높여 한미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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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특전사 성격' 특수부대 1만2000여명
사단급 병력 파병, 우크라 전세에 영향 클 듯
KN-23 비롯 신형 무기체계 검증 고도화 예상
'한미 vs 북러' 전략적 대치 구도 심대 변화
북중관계 악화·북한 '대담한 행보' 가능성
러 함대 北해역 진입…북러 연합훈련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모두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한국군 특전사 성격의 특수부대를 포함한 1만2000명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1500명에 이르는 선발대 형태의 병력이 이미 지난 10월 8일 러시아 영내로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北, 포탄·대전차 미사일·SRBM 등 지원

그 이후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파악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152mm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122mm·152mm 포탄 등 800만발 넘어가   

국정원은 그간 북러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122mm·152mm 포탄 등 모두 800여 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대규모 파병은 올해 6월 19일 평양을 전격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28년 만에 전격 동맹관계 복원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러 정상은 한국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한미 군사동맹 대 북러 군사동맹 구도가 형성됐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병력과 무기, 전쟁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특수부대를 비롯한 병력부터 해서 각종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체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공동 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터에서 획득한 북한제 KN-23 잔해. [사진=국정원]

◆북러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사실상 복원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28년 만의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처럼 북러가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명시적 확약이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한국군 당국은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의 지난 6월 방북은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됐다.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면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가시화·현실화 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크라군이 획득한 북한 다연장 로켓포(왼쪽)와 북한 9M113 대전차 미사일. [사진=국정원] 

◆홍민 "김정은, '군사동맹 러시아' 든든한 뒷배 생겨"

당장 북한의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병력과 무기체계의 실전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 전장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비롯해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대구경 방사포 KN-25 등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개량형 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간에 병력과 기술, 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이 이뤄지면, 단순히 병력과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는 실질적이고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단급 병력 파병으로 우크라이나전 전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점령지역 유지에 기여하거나 추가 점령 등에 기여, 향후 전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핵전력+재래식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한 북러의 억제라는 구도로 나아갈 수도 있어 한반도 전략적 대치 구도에 심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군사동맹으로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겨 더욱 과감한 행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병력 이동을 위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해역이 진입함에 따라 향후 북러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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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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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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