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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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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으며(국내기준 : 총합 0.1% 이하),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허리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코드 및 조임끈')에 부적합했다.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어린이가 착용 시 놀이기구 등에 끼여 넘어지거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의 충격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의 충격흡수력 미흡(2개), 충격강도 시험에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했으며,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으며,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있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코팅) :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0.5 ㎍/㎠/week 이하) 됐다.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사진=경기도]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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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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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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