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오영주 장관 "법 개정 필요한 사항 신속히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조치에 그쳤던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과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민생토론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처벌 수준 강화 ▲맞춤형 집중 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을 고려해 향후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또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유지계약을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한다.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10.16 rang@newspim.com |
그동안 시정 권고에 그쳤던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 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술 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과 직권 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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