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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한달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33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 불법 해당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중심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한 달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해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살핀다.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도 확인·분석한다.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온라인 판매 광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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