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CEO 보장된 임기 다시 논의한 전례 없어"
김상태 사장 임기 내년 말...금감원 검사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5일 신한금융지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작년에 (김 사장에 대한) 연임 임기를 2년 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는) 보장이 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자경위를 열 이유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는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던 관례를 깨고 김 사장은 대해 2년의 임기를 부여했다. 김 사장은 사장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채권발행(DCM), 주식발행(ECM) 등 전통 IB분야에서 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시켜 신한투자증권의 위상 회복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연임됐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사진=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 자경위는 지난 9월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중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이번 자경위의 CEO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 여파로 자경위에서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자경위의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은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자회사 대표이사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자경위 권한사항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자경위에선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회사 CEO에 대해 자경위를 열어 다시 임기를 논의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와프 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현장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이 ETF 관련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