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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경위서 김상태 신한증권 사장 논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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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EO 보장된 임기 다시 논의한 전례 없어"
김상태 사장 임기 내년 말...금감원 검사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5일 신한금융지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작년에 (김 사장에 대한) 연임 임기를 2년 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는) 보장이 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자경위를 열 이유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는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던 관례를 깨고 김 사장은 대해 2년의 임기를 부여했다. 김 사장은 사장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채권발행(DCM), 주식발행(ECM) 등 전통 IB분야에서 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시켜 신한투자증권의 위상 회복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연임됐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 자경위는 지난 9월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중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이번 자경위의 CEO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 여파로 자경위에서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자경위의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은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자회사 대표이사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자경위 권한사항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자경위에선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회사 CEO에 대해 자경위를 열어 다시 임기를 논의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와프 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현장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이 ETF 관련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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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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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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