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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가 왜 선물거래했나...신한증권 1300억 손실 5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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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허술? 회사의 조직적 묵인? 아리송
프랍트레이더 중 상당수는 성과급 집착 심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0일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중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14일부터 직접 신한투자증권 본사에 나가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유동성공급자(LP)'란 ETF 시장에서 ETF 가격의 일정 범위 호가 내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 ETF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돕는 역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이 1300억원이나 손실을 낸 건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 현물 시장 가격 변동 위험 노출, 헤지 가능

첫 번째 의문은 증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선물 거래가 필요한지다. 유동성 공급자(LP)가 선물 거래나 스왑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선물 거래 없이 현물 거래만으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노출된다. 따라서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는 선물거래가 꼭 필요하다. 만약 선물거래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커진다.

특히 자본을 묶어두기보다 자본효율성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선물거래는 필수다. 또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거래 중인 ETF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일정 스프레드를 반영해 1만100원에 제시된 매도호가가 실제 체결되는 동시에 해당 ETF의 기초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헤지를 한다. 또는 반대로 9900원에 제시된 매수호가가 실제 체결되는 동시에 해당 ETF의 기초선물 지수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 LP부서가 자기자본 운용 업무까지 왜 하나

두 번째 의문은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떻게 자기자본을 운용하는 '프랍' 부서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와 이해 상충 문제로 프랍매매와 LP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LP 담당자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자체적인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 수익을 얻는 경우다. 이는 프랍매매의 성격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프랍매매보다는 더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투자증권의 LP 트레이더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헤지 거래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물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1300억 손실을 2개월간 왜 몰랐나

세 번째 의문은 어떻게 1300억원이나 되는 손실을 무려 2개월 간이나 내부통제부서가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문제를 일으킨 LP 트레이더가 손실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의 스왑거래를 허위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왑 거래'란 두 개의 자산 간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의 리스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트레이더가 보고과정에서 '텀싯(거래나 계약의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나열한 비구속적 문서)'을 위조했다면 진상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설사 '텀싯'이 위조됐더라도 1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손실을 2개월 이상 은폐하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LP의 실물 대조작업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부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상당하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개 개인이 이 정도로 높은 자기자본 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사 시스템이 열려 있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다양한 크로스 체크가 진행되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증권회사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본 결과 텀싯 자체를 위조한 상태에서 거래 증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했다면 일찍 발견 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고액연봉 직원의 일탈?

네 번째 의문은 해당부서는 증권사 내에서도 급여와 성과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손 꼽히는 부서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내 프랍 트레이더들은 대체로 젊다. 이들은 성과급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에 집착한다. 또 회사나 상사 눈치를 안 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며 "프랍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가 수익의 최대 50%라는 소문도 있을 정도라 몇 십억원을 벌면 바로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며 내부 사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투자증권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2024.07.10 yunyun@newspim.com

◆ LP 역할 증권사 20여곳, 또다른 손실 없나

다섯 번째 의문은 과연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 중 문제 있는 곳이 신한투자증권 뿐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이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주요 증시 게시판에서는 과거부터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신한투자증권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또 신한투자증권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20여개의 증권사들도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다섯 가지 의문점이 보다 철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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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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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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