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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가 왜 선물거래했나...신한증권 1300억 손실 5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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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허술? 회사의 조직적 묵인? 아리송
프랍트레이더 중 상당수는 성과급 집착 심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0일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중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14일부터 직접 신한투자증권 본사에 나가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유동성공급자(LP)'란 ETF 시장에서 ETF 가격의 일정 범위 호가 내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 ETF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돕는 역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이 1300억원이나 손실을 낸 건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 현물 시장 가격 변동 위험 노출, 헤지 가능

첫 번째 의문은 증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선물 거래가 필요한지다. 유동성 공급자(LP)가 선물 거래나 스왑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선물 거래 없이 현물 거래만으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노출된다. 따라서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는 선물거래가 꼭 필요하다. 만약 선물거래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커진다.

특히 자본을 묶어두기보다 자본효율성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선물거래는 필수다. 또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거래 중인 ETF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일정 스프레드를 반영해 1만100원에 제시된 매도호가가 실제 체결되는 동시에 해당 ETF의 기초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헤지를 한다. 또는 반대로 9900원에 제시된 매수호가가 실제 체결되는 동시에 해당 ETF의 기초선물 지수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 LP부서가 자기자본 운용 업무까지 왜 하나

두 번째 의문은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떻게 자기자본을 운용하는 '프랍' 부서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와 이해 상충 문제로 프랍매매와 LP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LP 담당자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자체적인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 수익을 얻는 경우다. 이는 프랍매매의 성격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프랍매매보다는 더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투자증권의 LP 트레이더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헤지 거래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물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1300억 손실을 2개월간 왜 몰랐나

세 번째 의문은 어떻게 1300억원이나 되는 손실을 무려 2개월 간이나 내부통제부서가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문제를 일으킨 LP 트레이더가 손실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의 스왑거래를 허위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왑 거래'란 두 개의 자산 간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의 리스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트레이더가 보고과정에서 '텀싯(거래나 계약의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나열한 비구속적 문서)'을 위조했다면 진상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설사 '텀싯'이 위조됐더라도 1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손실을 2개월 이상 은폐하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LP의 실물 대조작업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부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상당하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개 개인이 이 정도로 높은 자기자본 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사 시스템이 열려 있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다양한 크로스 체크가 진행되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증권회사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본 결과 텀싯 자체를 위조한 상태에서 거래 증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했다면 일찍 발견 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고액연봉 직원의 일탈?

네 번째 의문은 해당부서는 증권사 내에서도 급여와 성과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손 꼽히는 부서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내 프랍 트레이더들은 대체로 젊다. 이들은 성과급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에 집착한다. 또 회사나 상사 눈치를 안 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며 "프랍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가 수익의 최대 50%라는 소문도 있을 정도라 몇 십억원을 벌면 바로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며 내부 사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투자증권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2024.07.10 yunyun@newspim.com

◆ LP 역할 증권사 20여곳, 또다른 손실 없나

다섯 번째 의문은 과연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 중 문제 있는 곳이 신한투자증권 뿐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이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주요 증시 게시판에서는 과거부터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신한투자증권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또 신한투자증권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20여개의 증권사들도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다섯 가지 의문점이 보다 철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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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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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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