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1호 공약' 복합점포 애물단지 전락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취임 후 수도권에 12곳 개점…총 36억4300만원 적자
2021년 이후 수도권에 22개 점포 개점…총 239억 적자 심각
윤준병 "지방에서 돈벌어 수도권 점포 빚 갚아야 하는 상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지방 단위조합 경영개선 '1호 공약'인 복합점포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취임 후 수도권에 12곳을 개점했는데 총 36억4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점포 사업'은 단위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SH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다.

이 사업은 소규모 조합의 수도권 진출을 통해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에겐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단위조합은 지난 2021년 이후 수도권에 22개 점포를 개점하였지만 그중 21개에 달하는 점포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2023년까지 수협중앙회의 수도권 외 소재 단위조합의 수도권 내 점포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4.10.15 plum@newspim.com

2021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단위조합이 수도권에 개점한 점포는 총 22개다. 2021년 4개, 2022년 6개에 이어 노동진 수협회장이 복합점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난해에는 12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2개 단위조합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23년 238억6300만원으로 2021년 41억3300만원 보다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개의 점포 중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가장 많은 적자를 낸 단위조합은 전라남도 소재 조합으로 2021년 경기도에 지점을 개점해 3년 동안 45억6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유일하게 적자를 내지 않은 조합은 경기도에 점포를 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단위조합 1곳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4.01 leemario@newspim.com

이에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수익을 통해 지방 경제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에서 돈 벌어서 수도권 점포 빚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요 은행이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수도권 진출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라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진출 단위조합에 대한 지원과 사업 철수 등 중앙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단위조합의 수도권 점포가 2022년 대비 12개 증가할 때 제1금융권인 SH수협은행의 점포는 단 1개 늘어났다. 전체 SH수협은행 128곳 중 절반 이상인 88곳이 수도권 내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내 점포 확장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