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중국산 수입 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식약처와 협의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중국산 수입 김의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김 값이 올라가자 할당관세를 통해 중국산 마른 김 155톤을 조기 수입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중국산 수입 김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공정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단김'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중국산 수입 김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해수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식약처와 (회수 또는 폐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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