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진료 편의성 제공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은 지난 7월 개원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이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정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사진 = 단양군] 2024.10.15 baek3413@newspim.com |
단양군보건의료원은 9개 과목에 14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위탁병원 지정 12개월 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보훈대상자는 의료원을 통해 자격을 조회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능한 일부 감면 대상 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역시 지원이 일부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료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민원인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있지만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환급받을 수 있어 군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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