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내 최초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작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 쩡판즈 작품 등 총 4점이 포함된 사진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총 4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만익(1938-2012) 일출도(1991) 캔버스에 유채 333.0×172.0 cm. [사진= 문체부] 2024.10.10 fineview@newspim.com |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전광영(1944-) 집합 Aggregation 08-JU072 BLUE(2008) 닥종이에 혼합재료 214.0×404.0 cm [사진= 문체부] 2024.10.10 fineview@newspim.com |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쩡판즈(Zeng Fanzhi)(1964-) Portrait(2007) 린넨에 유채 220.0×145.0 cm (가로 사진). 쩡판즈(Zeng Fanzhi)(1964-) Portrait(2007) 린넨에 유채 220.0×145.0 cm [사진= 문체부] 2024.10.10 fineview@newspim.com |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1월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반입된 첫 사례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