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에 나이 제한을 둔 부천시에 대해 인권위가 연령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부천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부천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인생 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이 만 70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교육 기회에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부천시가 프로그램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부천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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