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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국회 검증 받는 책무구조도, 경영진 처벌 가이드 나오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0:45

내부통제 강화 관련 실효성 등 질의 예상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 기준 논란
'책임론 강화 vs 경영권 침해' 의견 '팽팽
이달내 제출하면 '인센티브', 금융사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정무위원회 국감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경영진) 제재(처벌) 여부를 놓고 내부통제 강화 효과와 경영진 침해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양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모습.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금융권 국감의 핵심 사안으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등이 꼽힌다. 이중 내부통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국감 출석과 함께 책무구조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지주 및 은행 등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업권에 따라 다르다.

우선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적용해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소홀이 발생해도 제재를 감면 또는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책무구조도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 미흡에 따른 제재(처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 한곳 뿐이다. 인센티브를 포기하더라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국감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경영진 책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의무가 미흡했더라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상당한 주의)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이행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책무구조도를 면피성 정책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국감에서는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 및 임직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와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임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일부 의원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지도 관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담당 임원의 명확한 책무구조를 확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조건 경영진을 처벌하자는 일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경영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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